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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내밀했던 비밀업무가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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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이관하는 것에 대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한 장관은 3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인사검증 업무의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며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 (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인사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섭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점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를 묻자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각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이 있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논의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주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관리단은 이르면 7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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