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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밀양시 공무원들, 농지법 위반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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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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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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