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전 동료였던 은평경찰서 소속 경감 B씨와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돈 없으니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칼을 들었다. B씨는 A씨에 저항하다 배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B씨가 재차 돈을 갚으라고 하자, A씨는 “나 오늘 사고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는 “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에도 A씨가 흉기를 들고 나를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작년 A씨가 B씨의 배에 흉기로 상처를 낸 것에 관해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B씨 진술과 피해자 배에 난 상처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