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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승리 민간교도소 갇힌다…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그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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