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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 수차례 속옷 훔친 변태 절도범 '결국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여러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2시쯤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8년 B씨의 집에 반복해 들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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