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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돈 낸 두산건설 본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성남FC 사무실과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FC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기업은 총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2016년,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대를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두산건설은 후원금 42억원을 냈다고 한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했다.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 채납받았다. 두산그룹은 1991년 해당 부지를 72억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가치는 1조원대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해당 터에 37층 규모의 분당 두산타워를 완공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서 제출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보완 수사 의견을 냈다. 이에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반대 의견을 내 수사팀과 갈등했다.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지자 수원지검은 지난 2월 부장검사 회의를 연 뒤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분당경찰서가 수사해왔다.

한편,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자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청부 고발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제가) 수사당하고 있다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똑)같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은 “특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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