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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무효소송' 고려대 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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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상선 기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상선 기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고려대 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소속 강 전 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소송위임장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7일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는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조씨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의 전종민 변호사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측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해당 재판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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