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선변호사 평가 과도한 잣대' 우려에…법무부 "오해 방지 위함"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로 인해 대다수 국선변호사가 오해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불성실·부적격한 국선변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성실히 활동 중인 대다수 국선변호사가 오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의 경우 사건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반기마다 변호사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항목은 ①의견서 제출, ②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③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변론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변론 내용에 관여하는 평가 내용은 없으므로 변호사의 변론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성실히 활동하고 계신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평가제도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