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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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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임명 강행 수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쓰리엠' '이모' 논란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의혹을 제기하며 노트북 복지관 기증에 대해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온다. 영리 법인이라고 나온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그것은 한국쓰리엠 같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딸의 논문 공저자 중 '이모 교수'를 오해한 듯 "(한 후보자 딸이) 이모와 같이 썼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제가 이모랑 뭘 같이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모랑 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답했다. 긴 청문회가 이어졌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한까지도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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