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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이 제 아내 성추행" 단톡방서 폭로한 군인, 모욕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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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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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선임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상관 명예훼손·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중대 19명이 초대된 중대 출타자 단체 대화방에서 “오늘 아내 손가락 사이 만져가며 사리 분별 못 하실 분인지는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내 상관인 소대장 B중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대화방에서 B중위와 분대장인 C상병 등에 대해 “저의 아내 허리 만지고 돌아서서 웃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내일 CCTV를 보고 확인해서 내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중위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무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정황 등에 비춰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처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장교이자 상급자인 피해자들이 휴가 기간에 소속 사병인 피고인을 만나 술자리를 하며 그의 처를 강제추행했다는 것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B중위, C상병 등은 A씨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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