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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법 처리 또 꼼수…청와대에 3일 국무회의 연기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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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은 1일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70여 년간 자리잡아 온 형사사법체계의 뿌리를 반쯤 뽑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분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22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오후 4시28분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했다.

간헐적으로 터지던 민주당 내부의 반대와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61명과 정의당 의원 전원(6명)이 찬성했다. 무소속 중 민주당 출신(김홍걸·윤미향·양정숙)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 그리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06명)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검찰청법 통과 직후 검수완박 2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4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가 평소처럼 오전 10시에 열릴 경우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보다 빠를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는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선 3일 오후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된 뒤, 또는 아예 다른 날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연기설과 관련,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낸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도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 절차적 하자의 심각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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