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횡령’ 우리銀 직원 "동생 사업에 썼다"…동생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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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직원의 동생도 빼돌린 돈을 나눠 쓴 거로 보고 형에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직원의 동생도 빼돌린 돈을 나눠 쓴 거로 보고 형에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6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친동생이 형과의 공모를 부인했다.

우리은행 횡령 직원 A씨의 동생 B씨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회삿돈 614억 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1시 28분께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처음부터 형과 함께 미리 범행 계획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공모를 부인했다.

이어 ‘형에게 받은 자금의 출처를 알았나’라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고, ‘사업에 (횡령금을) 쓴 게 맞나’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직원의 동생도 빼돌린 돈을 나눠 쓴 거로 보고 형에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직원의 동생도 빼돌린 돈을 나눠 쓴 거로 보고 형에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액 614억 원 가운데 B씨가 100억 원을 썼고, 이 가운데 80억 원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동생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자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새벽 경찰서를 찾았지만, 공모 등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당일 밤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은행 직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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