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는 하루 만인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17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가 종료되는 당일 밤 12시에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회기 쪼개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에도 필리버스터를 빨리 끝내기 위해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