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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상정, 필버 돌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또다른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檢수사 대폭 축소·보완수사권 일단 유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으나 이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역시 검찰은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며 공수처와 차별을 둘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국회에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직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박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사항 중 '현재 5개인 일선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제한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이행 상황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필요한 검찰을 국회에 예속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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