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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 든 사람, 가능하면 빨리 임의가입해야 유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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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호 14면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35만 명에 달한다. 사업장 가입자 1458만 명, 지역 가입자 683만 명, 임의 가입자 40만 명, 임의계속 가입자 54만 명이다. 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에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명 중 약 4명꼴이다.

사업장과 지역은 법에 의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임의와 임의계속은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의무 가입대상 중 급여소득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는 지역가입자로 보면 맞을 것이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데 본인이 희망해 가입하는 경우 중 ‘임의계속’은 60세에 달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다. 그 외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보면 된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러한 네 가지 가입 유형 중에 임의 및 임의계속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왜 그럴까? 몇 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25만원 납부하면 10년 후부터 20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가입하는 게 좋을까’였다. 사실 계산이 필요 없는 질문이다. 무조건 가입하라고 조언을 했다. 바로 임의 가입자에 해당된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은 자주 거론됐던 이슈였다.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흐름 상 지출과 수입의 구조로 본다면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의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운 사람이 주로 드는 임의계속 가입자의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소 복잡하지만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 공식을 살펴보자. 기본연금액은 연도별로 적용하는 소득대체율 상수가 다르다(2.4, 1.8, …). 오래 전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상수가 계속 낮아져서 2028년 이후에는 1.2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1998~2007년 10년 가입한 사람이 2028년 이후 10년 가입자 대비 50%를 더 받는다. 똑같이 내고 누군가는 100만원을 받고 누군가는 1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개월 수를 일정한 비율로 곱해 더 주는 방식이다. 20년 초과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만약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미가입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은퇴준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임의 가입자의 대상 연령은 18~59세이다. 최근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게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는 부모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일명 ‘국민연금 재테크’라 불리는데 초과 가입기간을 늘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 상수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3층 보장제’를 지향한다.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이다. 3층 보장구조의 핵심은 국가보장이 맨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나머지를 받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의 부족분을 메우는 구조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혼재된 경우도 존재한다). 필자가 운영하는 연금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마이머플러’ 회원 통계에서도 현재 준비된 연금자산 중 국민연금의 비중이 67%를 차지한다. 그런데 노후소득의 핵심안전판인 국민연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2~3배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연금만으로 은퇴준비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현행법상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대상주택의 요건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가가 있는 주택을 구입해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은퇴준비를 임대소득과 주택연금으로 준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임대소득에 중점을 둘지, 주택연금에 집중할지에 따라 매입할 부동산의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전체면적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미가입자는 우선 자신이 임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임의가입 대상이거나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하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부터 해야 한다. 세제 혜택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거주주택 매입 시 주택연금 대상주택인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장기신용은행 연구원을 거쳐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했다. 하나금융지주에서 전략 실무를 총괄했으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모바일 연금자문회사 웰스가이드를 설립해 ‘좋은 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미션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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