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판사님 XX 진짜" 욕설한 한서희…'필로폰 투약' 2심 판결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서희. [중앙포토]

한서희. [중앙포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의 경우 이미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이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한씨의 법리오인,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원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