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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 다 일요일…근데 왜 대체휴일 없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달 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 일요일이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두 날 모두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5월 달력. 인터넷 캡처

5월 달력. 인터넷 캡처

휴일에도 등급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라면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할 땐 수당 추가 지급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 휴일이 된다. 그러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다. 평소의 일요일과 다를 게 없는 셈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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