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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11억 번다, 시장에 나온 과천 '로또 줍줍' 4가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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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뉴스1]

경기도 과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뉴스1]

경기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 4가구가 나온다. 당첨될 경우 최대 11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한 ‘과천위버필드’가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총 4가구로, 전용면적 59㎡(2가구), 84㎡(1가구), 99㎡(1가구) 등이다. 2018년 일반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분양가는 4년 전과 비슷하다. 전용 59㎡B 8억2359만원, 84㎡B 10억8814만원, 99㎡A 11억6590만원 선이다. 2018년 분양 당시에도 3.3㎡당 평균 2955만원에 공급됐다. 현재 실거래가격은 두배 가량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용 59㎡가 15억9000만원(25층), 전용 84㎡가 21억9000만원(24층)에 거래됐다.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최대 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다. 소유권 등기 후 매매도 가능하다. 다음 달 9일 청약을 받고, 1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나머지는 7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천에는 현재 약 190가구의 ‘줍줍’ 물량이 대기 중이다. 과천 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지은 ‘과천자이’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취소를 통보한 물량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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