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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돌연사' 위로금…"나이 안 묻고 1달 넘은 접종도 인정" 가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돌연사한 경우 사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위로금을 주기로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 관련, 당초 기준으로 제시된 ‘접종 후 30일’보다 기간을 넓게 잡고, 연령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인과성 인정할 때야 조목조목 따지겠지만 (돌연사 지원은)보상이라는 개념보다 위로 성격의 지원 사업이니 엄격하게 할 필요 없다”며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해 가장 길게 나오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검토는 인수위가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접종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접종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인수위는 이달 초 이런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기간을 '접종 이후 30일 이내 사망'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30일이라는 기간을 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27일 인수위 발표에선 일정 기간 정도로만 밝혔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기준에 대해 “피해자들이 케이스별로 다른데 20·30대에서 백신을 맞고 얼마 안 있다가 돌연사한 경우가 있어 보완적 대책”이라며 “논의된 건 백신 맞고 일정 기간 안에 돌연사인 경우 인과성 살펴보겠지만 불명확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특정되면 보상이라기보다 위로금 형식의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 신고 된 사망 사례들에 대해 조사가 이미 돼 있으니 이를 토대로 부검 결과를 리뷰하고 접종 며칠 만인지를 따져 지원 대상자를 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5월 둘째 주까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례들에 대해선 소급해 지원한다. 사망한 지 한참 지나 발견돼 부검이 힘든 경우도 불명으로 해당해 지원 대상이 될 거로 보인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사례를 심의해보면 부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나이 상관없이 종종 있다”며 “급성 심장사인 경우 부검해도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와 돌연사의 상당수 사인으로 추정되는데 사망까지 시간이 짧은 편이다. 사망한 지 오래됐을 땐 원인을 끝까지 추정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규모는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을 써야 하니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지원금이니 보상의 개념은 아니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될 때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최대 4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때(인과성 평가 5단계 중 4-1단계)는 사망자에 위로금을 5000만원 준다. 현재까지 사망자 위로금은 4명에 지원됐고 사망일시 보상금은 6명에 지급됐다.

돌연사의 경우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2 단계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 가운데 건강했던 이들이 백신을 맞은 뒤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는 25~30% 수준으로 600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받은 이는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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