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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남중생 꼬여내 간음·불법촬영…30대女 끔찍 가스라이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여성이 과거 과외 제자였던 청소년 쉼터의 10대 중학생을 유인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A씨(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청소년 쉼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 장이 발견됐다.

범행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떨어져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며 학대도 한 정황도 나왔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횟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B군의 부모는 자녀가 청소년 쉼터를 나와 열흘 넘게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며 이 관계자들도 각각 고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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