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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다른 상장사 인수…수십억 챙긴 상장사 前대표 등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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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이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B(60)씨와 M&A(인수·합병) 브로커 C(6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께 A사의 유상증자대금 256억원 중 125억8000만원을 빼돌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D사를 인수했으나 자회사에 정상 대여해준 것처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M&A 브로커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E사가 동원됐다.

이후 B 전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경영권을 M&A 브로커가 대표이사로 있는 E사에 양도해 85억원 상당의 주식양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수 가능성 검토나 담보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A사 자금 141억80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E사에 대여하고 56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도 있다.

B 전 대표는 2019년 2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감사의견 ‘거절’을 미리 입수한 뒤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8만 4000주를 매도, 1억2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페이퍼컴퍼니 E사를 운영하는 M&A 브로커 C씨는 2017년 10∼11월 E사 자금 8억5000만원과 D사 자금 8억9000만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9년 2월에는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25억원에 인수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9일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3월 31일 이들을 구속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상장 폐지된 뒤 폐업 상태이며, B사도 2018년 10월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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