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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 음식 섭취…코로나19, 2급 하향 조정

중앙일보

입력

이번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비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시설에서는 30일부터 3주간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주요 방역이 속속 풀리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한 달 동안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수준 등을 평가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

실내 시설 내 취식 허용…"운영자 판단 따라 취식 금지도 가능"

25일부터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밝혔다. 특히 실내 경기장인 고척돔의 경우, 야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기차와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 버스 등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먹을 수 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급정거 등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내·마을 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 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코너 간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시설별로 위험 요인들이 각기 다양하다"며 "위험요인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시설운영자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실내 취식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방역 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업계의 자율적인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 비대면 면회실에서 면회객들이 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설 명절 기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 비대면 면회실에서 면회객들이 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 금지도 한시적으로 풀린다. 중대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다.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입소자·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면회 대상과 인원수 등에 제한을 뒀다. 접촉 면회가 가능한 대상은 예방접종 완료자(3차 이상 접종)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접종력 무관 해제 후 3일~90일 이내)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렵다면, 자가 검사키트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하고, 최대 4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한다.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코로나19 '2급' 감염병 조정…다음 달 23일 격리 의무 해제 검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정 감염병 1급은 음압격리 같은 강한 수준의 격리가 필수지만, 2등급은 음압시설이 아닌 곳에서 격리할 수 있는 등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관건은 현재 7일인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아예 없앨지다. 방역 당국은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유행 상황 등을 평가해 5월 하순쯤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0만 명 가까이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833명으로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206명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0일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향 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행기를 두는 이유는 의료대응 체계(여력)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면서 "4주간 상황을 파악한 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월 23일쯤 다시 한번 판단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행기를 4주로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 이행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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