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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협회장 10인 '검수완박' 반대 성명…"여당만의 입법은 독재"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19일 전 변협회장(김두현·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 10인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 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 경찰은 치안 유지가 주 임무이고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야당과 타협·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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