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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아파트 보증금 5억 올린 한동훈, 5% 위반 논란에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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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이 일었다. 한후보자는 계약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다툼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논란이 된 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은 부분이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43%) 인상했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5%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원이다. 한 후보자는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6억8000만원에 전세 임대해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원에서 5%가량 상승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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