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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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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