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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물류단지 개발 갈등’ 하림,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 상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개요. [사진 하림산업]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개요. [사진 하림산업]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최근 김학진 전 행정2부시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전 도시계획국장) 등 전 현직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간기업이 서울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림그룹은 2016년 해당 부지를 사들여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800%, 높이 70층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2027년까지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5000여㎡ 부지에 연면적 111만5000㎡ 규모의 첨단물류단지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하림그룹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단지로 키우고, 주변과의 연계성 및 차량 정체 심화 우려 등을 들어 400%, 50층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림그룹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서울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이 400%로 관리됐고 용적률 상향 시 특혜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양측 간 갈등이 3년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때부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하림 측은 감사원 감사 청구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불편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1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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