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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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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A씨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의 내용과 김씨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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