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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14년 만에 개편…사전이수 과목에 IT 추가

중앙일보

입력

공인회계사 시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인회계사 시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14년 만에 개편된다. 사전 이수 과목에 정보기술(IT) 부문이 추가되는 등 기업 환경 변화를 회계 현장 실무에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은 2007년 이후 14년 만으로 새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을 통해 사전 이수 과목에 IT 과목이 추가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 수업 24학점에 IT 과목(3학점)을 추가하는 대신 경영학 학점 비중은 축소된다.

1차 시험 과목에서 실무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 과목에서는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나눠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게 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 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위원 2명을 추가해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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