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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판결전 SK주식 처분 말라"...노소영 가처분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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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중앙포토·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중앙포토·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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