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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72년의 한, 4·3처럼 풀어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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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7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 앞 쌍굴다리에서 1950년 7월 ‘노근리 사건’ 때 총알이 박힌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7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 앞 쌍굴다리에서 1950년 7월 ‘노근리 사건’ 때 총알이 박힌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어느덧 72년이 됐습니다. 이제 노근리의 한을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지난 7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정구도(67)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쌍굴 콘크리트 벽 곳곳에 박힌 총알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부친인 고(故) 정은용(2014년 작고)씨를 도와 1991년부터 노근리 사건을 국내외에 알려왔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피란민 수백명이 숨진 사건이다.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을 공동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정 이사장은 “당시 미군은 쌍굴을 향해 70시간 동안 기관총 사격을 했다”며 “무고한 주민 수백명이 희생을 당했고 이중 여성과 노인, 아이가 72%였다”고 말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노근리 사건 당시 주민 400~50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한국 정부는 희생자 226명(사망자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유족 2240명을 공식 인정했다. 2001년 1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추모탑 건립(118만달러)과 장학금 지급(280만달러) 등 위로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근리 유족은 미국이 위로 대상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 관련 모든 민간인 피해 사건으로 정하자 이 제안을 거부했다. “한국전쟁 당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미군 유사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예산은 2006년 11월 미국 국고로 환수됐다.

노근리 사건 당시 피란민 등 수백명이 미군에 의해 숨진 장소인 쌍굴다리. [중앙포토]

노근리 사건 당시 피란민 등 수백명이 미군에 의해 숨진 장소인 쌍굴다리. [중앙포토]

정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은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의 노력으로 국회는 2004년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조항이 빠졌다.

특별법 제정 이후로도 노근리 희생자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게 없다. 그나마 특별법에 의해 2013년 13만㎡ 규모의 노근리평화공원이 조성되면서 매년 합동위령제가 열린다.

노근리 유족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처럼 노근리 사건의 배상·보상을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8000만~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이사장은 “4·3사건은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6월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노근리 사건 희생자도 4·3사건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5개월 넘게 통과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과 유족 등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서운한 감정도 갖고 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노근리 사건 해결에는 소홀한 것 같다. 솔직히 차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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