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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에 족발 뼈로 머리 마구 때린 男…근데 집유,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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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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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씨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폭행 과정에서 B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얼굴 등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급기야 주변에 있던 족발 뼈다귀를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결국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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