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가진 미성년자/증여세 물리기로/타인명의 소유에도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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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대의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또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가 자가용을 갖고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3대 이상의 승용차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탈루소득이 드러나는대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가족수대로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가구별 자가용 보유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놓은 경우가 많이 발견돼 자동차사업등록소등과 협조,적발되는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제승용차 보유실태를 철저히 파악,고소득자들에 대한 탈루소득도 사전방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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