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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는 심판, 2대는 경주…보령해저터널 120㎞ '광란의 레이싱'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대천항 입구 쪽으로 터널에 진입한 승용차 3대가 터널 중간에 도착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들은 편도 2개 차로에 각각 1대씩 차를 대더니 갑자기 굉음을 울리며 출발했다. 차선 중앙에 정차한 차량 1대는 앞서 출발한 차량 2대를 따라 이동했다. 일정 구간을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었다.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승용차 3대가 제한 속도를 50㎞나 초과한 시속 120㎞로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승용차 3대가 제한 속도를 50㎞나 초과한 시속 120㎞로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바닷속 터널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운전자 A씨(24)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공동위험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승용차 3대가 제한 속도를 50㎞나 초과한 시속 120㎞로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승용차 3대가 제한 속도를 50㎞나 초과한 시속 120㎞로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도로교통법상 A씨 등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승자가 주도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속도 경쟁을 벌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독으로 규정 속도를 80㎞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토바이, 경찰 단속 무시하고 터널 진입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뒤 기념사진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달리기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리를 지어 불법으로 해저터널을 운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승용차 3대가 제한 속도를 50㎞나 초과한 시속 120㎞로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승용차 3대가 제한 속도를 50㎞나 초과한 시속 120㎞로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해 12월 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길이가 6927m로 국내 해저터널 가운데 가장 길다. 자동차 전용구간으로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와 사람의 통행도 제한된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 지난달 16일까지 “이륜차가 해저터널로 진입했다”는 신고가 14건 접수돼 전체 112신고 건수 가운데 45.2%에 달한다. 터널 입구에서 경찰과 자치단체, 도로 관리 기관이 이륜차 등을 통제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륜차 운행 '범칙금 3만원’…“처벌 강화” 목소리

경찰과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는 터널 내 CCTV 카메라 93대를 활용, 불법 행위와 이륜차(오토바이) 주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과는 별도로 터널 입구에 이륜차 진입 금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교통 표지판도 보완키로 했다. 현행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범칙금(3만 원)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월 충남 보령해저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내린 동승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2월 충남 보령해저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내린 동승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차량을 멈추거나 차에서 내려 뛰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행위”라며 “이륜차와 농기계, 저속 건설장비는 터널 진입이 금지된 만큼 적발 때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륜차 운전자들, "통행금지 부당" 소송

한편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0여 명은 지난달 초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충남 보령해저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내린 동승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2월 충남 보령해저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내린 동승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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