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앞으로 코로나 환자 발생 요양시설에 기동반 보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보건당국이 코로나 치료 베테랑으로 구성된 기동반을 꾸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모여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외부 의료진을 투입해 신속한 치료를 돕겠다는 취지다.

코로나 장례절차 제한 폐지…"장례비 1000만원 중단"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사망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요양병원, 시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거점 전담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기동반을 꾸려 요양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가급적 진단 직후 치료제 처방과 병상 배정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동 의료반 등을 운영해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동반 구성은 거점 전담병원 의료진 상황에 따라 검토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시 서구 한 요양시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대전시 서구 한 요양시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몰려 있어 환자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 사망자 중 숨진 장소가 요양병원·시설인 경우는 32.7%에 달했다. 사망자 3명 중 1명꼴은 요양병원·시설서 나오는 것이다. 상태가 악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이송한 뒤 사망한 이들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양시설에는 의료진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의료진이 감염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이 가중됐다. 앞으로 기동반이 투입되면 해당 시설의 초동 대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해왔던 고시와 공고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 했는데, 지난 1월 27일 관련 고시와 지침을 개정해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 상태다. 유족이 원한다면 시신을 매장할 수도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화장하도록 돼 있는 관련 고시와 공고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이 장례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이 장례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선 화장, 후 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임종하지 못하는 경우 위로 취지로 1000만원의 장례 지원비를 지급해왔는데, 이런 지급도 중단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면서 유족분들에게 특수하게 지급하던 비용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기피 현상을 방지하도록 300만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장례 시설에 그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