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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타고 아버지뻘 행인에 "이 XXX야"…발로 차 기절시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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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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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을 발로 차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씨를 폭행해 약 1분간 기절시키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씨가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야”라고 욕설했고, 이를 들은 B씨는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B씨와 실랑이하기 시작했다. 그는 B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린뒤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고,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친 B씨는 약 1분간 기절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후두부 타박상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상해가 결과(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2019년 단기간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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