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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차 가해' 진혜원, 징계 불복 "文과 맞짱 뜰 것 같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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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게 된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징계처분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진 검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징계 이유였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징계)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라고 적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징계위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박원순 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 검사는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버릴까’ 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다”며 박 전 시장의 책 표지도 함께 올렸다.

이 책은 변호사 출신인 박 전 시장이 세기의 재판 10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1999년 출간했다.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우려다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했던 소크라테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마녀로 몰려 화형당한 잔다르크,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명언을 남긴 토머스 모어 등이 나온다.

진 검사는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들의 심리가 맞교차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고 했다. 자신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대검 감찰과 법무부 징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다.

진 검사는 다만 “저를 대리하신, 냉철하고 침착하신 정철승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만류로 낭독 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행정소송을 대리했으나, 유족과의 갈등으로 지난 1월 사임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 또한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신상정보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로 검ㆍ경 수사를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 재가 사항이지만 향후 진 검사가 법무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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