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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성과급 달라" 카카오 전 대표, 카벤에 역대급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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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중앙포토]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중앙포토]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이하 카벤) 등을 상대로 800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 카벤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국내 성과급 소송 중 역대 최고액"이란 말이 나왔다.

성과급 소송은 임 대표가 카벤 대표 시절 투자에 관여한 두나무가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대박을 치면서 기업가치가 급등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12년 3월 카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은 임 대표는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2013년 이 펀드는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카벤과 배분액을 44%로 하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두나무는 '업비트'를 출시해 조 단위 가치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3월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말 펀드는 청산됐다. 펀드가 청산됐지만 카벤은 올해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카카오 측은 "임직원에 성과급을 부여하는 상법 등 관련법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이슈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벤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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