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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통보하자 홧김에 여친 집에 불지른 20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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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하자 홧김에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배관을 타고 6m가량을 올라가 3층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은 잿더미가 됐고, 옆집에도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여자친구는 집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여자친구는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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