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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가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각각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광주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가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각각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과정에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사 중 동바리(지지대) 철거는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수십t의 콘크리트 역보(수벽)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린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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