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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혼자 남았다"…우크라 동행 2명 귀국 "격리 후 경찰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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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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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16일 귀국했다. 이들은 부상 등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길에 동행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귀국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해 이들은 격리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정식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이 전 대위 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로 이첩됐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사망설이 제기되자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아 있다”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고 글을 게시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폴란드 재입국설에 대해서도 이 전 대위는 “폴란드 재입국 시도? 국경 근처간 적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대위의 관련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낮 12시쯤까지 이 전 대위의 안전을 우려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귀국 의사를 물은 것 이후 새로 연락을 교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아직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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