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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담합 과징금 처분에 육계협회 "애꿎은 사업자만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업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받게 된 데 대해 한국육계협회가 반발했다.

한국육계협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대해 “신선육의 특성과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정위는 2005년 11월25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과 출고량, 도축 이전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 대상인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 사업자들의 국내 냉장닭 시장 점유율은 77%(2020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헌법은 농산물 수급조절ㆍ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농수산물 유통ㆍ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육계협회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급조절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수급조절ㆍ가격안정 정책시행의 결과 닭고기 수급균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고 농가당 2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고소득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효율성 증대 효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육계협회는 이번 행위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 측은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마치 이번 행위로 치킨값이 오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액수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는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2020년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개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약 0.002%에 그치는 등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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