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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박정오 형제 '기부금품법 위반' 1심 벌금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탈북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법령에 따른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했고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부정하게 기부금품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 등은 2015~2020년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학 대표는 1억7000만여원, 박정오 대표는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이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대표 측은 선고 결과에 "무죄 취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대북전단 및 쌀보내기 활동에 관한 제반 사정을 널리 참작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후 항소 여부에 관해 변호인들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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