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네" 거동 불편한 가족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고발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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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인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닐장갑을 낀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스1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인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닐장갑을 낀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스1

사전투표장에 함께 갔다가 가족이 투표한 용지를 찢어버린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B씨의 기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동이 불편한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장에 함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며 A씨에게 기표지를 건넸고, 이를 확인한 A씨는 “투표를 잘못했다”며 B씨의 기표지를 찢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과 같은법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투표ㆍ개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ㆍ전송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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