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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후… 현대차, ‘사과·위로금·책임자 조치’ 조직문화 개선위 권고 이행 약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고, 외부 전문가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만들어졌다. 사과와 보상,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조치 등 개선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해 현대차가 4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현대차 제공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현대차 제공

유성재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개선위는 지난 1월 28일 발족 이후 약 한 달간 조사한 뒤 연구소 직원에게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했다.

개선위는 현대차에는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 이상엽 디자인센터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개선위는 “디자인센터의 업무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했다는 관련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상사가 다른 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개선위는 우선 “유가족과 연구소 임직원에게 고인의 사망에 관해 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연구소 직장 문화 중 기록되지 않은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도록 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 대해) 현대차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되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개선위는 마지막으로 “이상엽 디자인센터장과 실장, 팀장들에 대해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을 하고, 이 센터장과 과로·스트레스·괴롭힘 등 조직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 및 팀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사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개선위의 권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선위의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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