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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시민 낸 종부세 1074% 많아져”…서울시, “보유세 손 봐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며 올해도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년간 변화가 없었던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고령자에 대해선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세재개편자문단’까지 출범시켰다. 서울시는 개편안을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5년간 종부세 11.7배 뛰어”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종부세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종부세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1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93%(누적) 올랐다. 2020년 상승분(5.36%)보다 4.57%포인트 더 뛰었다. 아파트는 14.1%로 상승 폭이 전체 주택보다 더 컸다. 2020년(7.57%)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108.1% 뛰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을 보면, 올해 종부세 수입은 7조 382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2차 추경 기준(5조1138억원)보다 44.4% 더 걷히는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66억원으로 5년 새 92.4% 많아졌다. 종부 세액은 같은 기간 2366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같은 기간 11배 이상이다.

“종부세 지방세 전환, 세제도 개편”

전국 주택·아파트 매매가격종합지수 변동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국 주택·아파트 매매가격종합지수 변동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실거래가 대비 70.2%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란 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최근 몇 년 새 서울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며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시킨 이유다. 자문단은 학계와 조세·세무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좌장은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단을 중심으로 재산세, 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4~5월 중 (새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 산정 권한도 달라”했던 野 지자체장

지난해 4월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주택 보유세 산정·부과와 관련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시장·도지사를 맡고 있는 부산·대구·경북·제주·서울 등은 공동 건의문을 내고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7.6% 수준이었던 지난해 서울 공시가 상승률이 19.9%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공시가 상승률을 30%대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거래절벽’ 현상으로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데다, 법상 주택가격을 조사·산정·공시할 때는 매도자의 일방적인 호가 등을 제외한 ‘적정가격’으로 하게 돼 있는 만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보다는 상승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억 이하 稅 완화했지만…서울 16%가 9억 초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을 실현하기엔 한계다. 실제 지난해 당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3항(지자체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을 근거로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려 했지만 “자의적으로 세율 구간을 신설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다만 정부 역시 늘어나는 보유세를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율 완화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만 해도 서울 주택 중 41만3000호(16%)가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었던 만큼 세율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야 대선후보들도 앞다퉈 ‘종부세·재산세 통합(이중과세 해소)’,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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