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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대북 전단, 접경지 영향 준다면 살포 제한 마땅"

중앙일보

입력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접경지 주민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살포 제한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벌의 수위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방한 최초로 남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과는 앞서 6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적 있지만, 서울에만 머물러왔다.

그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남북 군사 대립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대북 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전단은 대부분 바다 쓰레기가 된다", "전쟁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등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 견해가 언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특정한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자유의 제한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둘째는 제삼자에게 영향을 줄 때"라고 설명하며 대북전단 살포 제한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로 삼은 유일한 부분은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따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그 조항만 수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를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주민들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직 북한에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았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았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철원평화전망대로 자리를 옮긴 그는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남·북 초소 등을 관측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후엔 서울에서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 사무실을 방문, 6·25전쟁 국군포로 피해자 3명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북한에 억류돼 살아야 했던 삶을 증언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국군포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자료상으로만 보던 국군포로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인권이사회 제출용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5일 방한, 23일까지 머무르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이번이 일곱 번째 방한이다. 오는 8월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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