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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태종 이방원’ 제작시스템 재정비 중…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신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BS 1TV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동물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 KBS,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KBS 1TV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동물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 KBS,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KBS가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9일 KBS는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KBS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가이드라인에는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단계와 촬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다”며 “특히 드라마 연기 시 동물 종별로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도 포함했다.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을 주신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는 “오늘 발표하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정부 및 관련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BS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5년 만에 부활한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출연 배우와 스태프 및 동물의 안전한 촬영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명품 정통사극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방송 재개 의지도 함께 밝혔다.

앞서 ‘태종 이방원’은 낙마 장면 촬영 현장에서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트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말이 촬영 일주일 뒤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현재 문제의 장면이 담긴 ‘태종 이방원’ 7회는 KBS 홈페이지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편 ‘태종 이방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과 23일, 29일과 30일, 이달 5일과 6일 방송을 취소했고, 오는 12일과 13일에도 결방한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동물출연 조항 신설) 일부

프로그램 제작자는 동물이 출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동물은 소품이나 도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동물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동물의 연기를 연출하는 드라마 촬영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1. 기본 원칙
모든 프로그램은 동물이 출연할 때,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동물 학대를 예방하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을 연출할 경우, 최대한 CG작업을 통해 구현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살아있는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산 채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

2. 촬영 전 단계
▲동물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동물 촬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는 출연하는 동물의 상태, 동물의 공급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말의 경우 그 이력사항(마명, 마필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동물 촬영 전에는 제작진은 스태프와 출연자에게 동물보호법 및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당부하고, 동물을 소품으로 여기거나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한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동물은 가급적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건강한 동물을 섭외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동물의 경우나 4개월령 미만의 어린 동물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촬영에서 배제한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말과 기타 동물에 타야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 숙련된 출연자만 탈 수 있도록 한다.
▲드라마에서 동물이 출연하여 연기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제작진, 연기자, 훈련사가 동물 연기의 방식과 안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한다.
▲동물 촬영을 관장하는 책임자는 동물 훈련사 및 촬영현장의 담당자와 함께 촬영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동물을 위협하는 유해한 요소를 제거한다.
▲사전에 촬영장과 가까운 동물병원의 위치를 파악해놓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와 고양이 이외의 동물은 취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으므로 특수 동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출장 수의사를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환경(소음 등)을 유지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촬영 단계
▲방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의 연기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안전사고에 최선의 대비를 한다.
▲촬영 시 각 동물 종에 따른 본능과 습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촬영 중간 단계와 촬영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물과 먹이를 제공한다.
▲동물이 촬영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치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물 촬영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정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작진은 해당 동물의 책임자(보호자 또는 훈련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동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드라마의 경우 위험요소가 예상되는 촬영 시에는 반드시 수의사를 상주시키도록 한다.
▲출연 동물의 본능과 습성에 반하는 비정상적·반사회적 구속을 하지 않는다.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신마취제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동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만 수의사의 결정으로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
▲출연 동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이상이 발견될 시 즉각 다른 동물들과 격리조치하고, 가능한 빨리 촬영장에서 철수시킨 뒤 동물병원으로 이동해 검진 및 치료를 이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보호하다가 이동시키도록 한다.
▲말채찍, 말고삐, 말안장 등의 도구들은 안전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사용하되 나무막대기, 전기충격기 등 비정상적인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때리거나 동물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동물 촬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물 촬영 관장 책임자가 이행 점검을 하고 촬영 과정과 촬영 후 동물 상태, 복귀 장소 등을 CP에게 보고한다.
▲동물이 위험한 장면을 연기한 드라마의 경우에는 엔딩 또는 해당 장면에 “동물 연기 장면은 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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