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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잊지 마세요”…초등 4종·중학교 3종

중앙일보

입력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다음달 입학을 앞둔 초·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전 일본뇌염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9일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생은 백일해·파상풍 백신인 Tdap(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 대상이다. 여학생은 추가로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접종도 해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마치지 않았으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되며, 접종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등록하면 된다.

백신 접종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났거나 백일해 백신 등을 맞았을 때 7일 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아토피, 계란 알레르기, 고열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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