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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집단감염 속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도 확진…국민참여재판 연기

중앙일보

입력

강윤성이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연합뉴스

강윤성이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강윤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배심원 선정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날 그대로 진행하면서 본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동부지법 재판 일정이 다수 미뤄지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총 2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 달에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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