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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양아들 피소…"이승만 저서 저작권으로 사기"

중앙일보

입력

이승만 전 대통령 양아들 이인수 박사와 부인 조혜자 여사. 김성룡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양아들 이인수 박사와 부인 조혜자 여사. 김성룡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사진) 박사 부부가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 씨는 지난달 10일 이인수 박사와 그의 부인 조혜자 여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신 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영어로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긴 책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 책의 저작권이 애초에 이 박사에게 없어 저작권 양도계약 효력이 사라진 것.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전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던 상태였고, 이후 이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자 상속 이 박사의 자녀(이 전 대통령의 양손주)에게 저작권이 상속됐던 것이다.

1941년초 뉴욕의 출판사 프래밍 H 레벨사에서 간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문저서 'Japan inside-out'의 표지. 중앙포토

1941년초 뉴욕의 출판사 프래밍 H 레벨사에서 간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문저서 'Japan inside-out'의 표지. 중앙포토

이를 모른 채 이 박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신 씨는 "피고소인은 계약 이후 저작권 양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자신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 계약 이후) 12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저서 원문의 오류를 수정한 교감본을 2017년 9월에 출판했지만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법원은 신 씨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책의 저작권이 이 박사의 자녀에게 있다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신 씨 변호인은 이번 고소가 해당 판결과는 별개라며 "피고소인들은 상속포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신 씨와 여러 차례 만나 계약을 할 때까지 단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씨는 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 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교감본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박사 측은 이에 대해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판결 자료를 잘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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